국회발 원격의료법 재시동에 의료계 즉각 반발
- 이정환
- 2018-02-28 1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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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면진료 없는 원격의료, 국가재앙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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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섬, 벽지, 해상 선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국내 의료체계 대혼란을 초래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무분별한 원격의료 실시는 병의원 간 무한경쟁을 야기해 동네의원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 폐업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사 밀도가 세계적을 높은 국가로, 원격의료보다 일차의료 왕진 시스템과 공공의료 역할 분담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환자 개인정보 보안문제 등 문제점도 아직 검증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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