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법 확정...첫 적발 시 최대 20%(↓)
- 최은택
- 2018-03-01 09:47: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9개 소관법률 포함...수정 진료기록 보관 의무화법도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되고 상향됐다.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3차 위반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연명의료 대상을 확대하고 결정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새롭게 규정했다.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서 1년, 1000만 원 이하로 벌칙을 하향 조정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요건을 완화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감염병 분류체계가 변경된다.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 8231;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하게 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 8231;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투아웃 폐지-약가인하 도입"...법사위 통과
2018-02-28 18: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3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4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7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10지헤라, 위암 희귀약 지정 불발…약심 "우월성 근거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