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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법 확정...첫 적발 시 최대 20%(↓)

  • 최은택
  • 2018-03-01 09:47:37
  • 복지부, 9개 소관법률 포함...수정 진료기록 보관 의무화법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되고 상향됐다.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3차 위반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했다.

◆의료법=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자율심의기구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 도입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연명의료 대상을 확대하고 결정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새롭게 규정했다.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서 1년, 1000만 원 이하로 벌칙을 하향 조정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요건을 완화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감염병 분류체계가 변경된다.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 8231;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하게 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 8231;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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