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스테로이드제 판매한 무자격자 '벌금형'
- 정혜진
- 2018-03-06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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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2억5천만원어치 약 판매한 A씨에 벌금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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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무자격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근 약사 면허 없이 총 841회에 걸쳐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의약품 2억50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A씨에게 벌금 35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A씨는 한번에 적게는 수 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계좌로 받고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의약품 판매대금 합계액인 2억5000만 원보다 상당지 적은 3500만원 정도로 보고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호 제1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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