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추진…인건비 등 지원
- 강신국
- 2018-03-07 1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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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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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는 김동권 의원이 발의한 '광산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조례안을 보면 지자체는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심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근무약사의 심야노무비 ▲약국의 청결유지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야약국의 지정 신청절차·방법, 지역별·약국별 분포, 운영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은 심야약국의 관리 운영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심야약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구민의 이용실태를 해마다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사결과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심야약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김동권 구의원은 "구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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