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주입해 아내 살해의사 항소심도 사형구형
- 이정환
- 2018-03-16 11:46: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혼인 후 7개월만에 살해시도…미수 그치자 재시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검찰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주입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의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재판에 이어 동일한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 의사는 1심에서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되는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혼한 아내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의사 A(45)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 자택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살인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 범죄는 유족이 경찰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아내 살해 후 아내 명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혼인 후 7개월만에 아내 살해를 시도한 뒤 미수에 그치자 4개월만에 다시 계획 살해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하고 엄벌을 요청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진행된다.
관련기사
-
법원 "아내 살해한 성형외과 의사에 징역 35년"
2017-10-12 10:49
-
검찰, 수면제로 아내 살해한 의사에 사형 구형
2017-09-20 16: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4"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5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6"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7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
- 8'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918회부터 56회까지…이화약대 동문회 골프대회 열고 화합
- 10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