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주입해 아내 살해의사 항소심도 사형구형
- 이정환
- 2018-03-16 1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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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후 7개월만에 살해시도…미수 그치자 재시도"
검찰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주입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의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재판에 이어 동일한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 의사는 1심에서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되는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혼한 아내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의사 A(45)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 자택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살인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 범죄는 유족이 경찰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아내 살해 후 아내 명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혼인 후 7개월만에 아내 살해를 시도한 뒤 미수에 그치자 4개월만에 다시 계획 살해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하고 엄벌을 요청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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