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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대신 소통과 공감으로"...'사과법' 추진

  • 최은택
  • 2018-03-20 12:36:37
  • 김상훈 의원, 환자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 등 의료분야 분쟁과 관련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기 위한 일명 '사과법'이 입법 추진된다. 소통 과정의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들을 이후 재판과정 등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대구서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면서 환자나 그 가족들과 만남을 회피하려 한다. 환자 측에서는 이런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한 뒤, 병원 쪽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도입 시점과 6년이 지난 2007년을 비교한 결과, 연간 의료분쟁 건수는 262건에서 83건으로 65%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방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에 대해 행한 어떤 형태의 사과나 후회의 표현도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그 영향은 적지 않았다.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스탠퍼드대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대학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비슷한 성공을 거뒀다.

또 30여 개 주(州)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 유감, 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이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해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진심어린 사과'와 '설명'"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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