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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없는 상태서 구입가격 다른약, 단가변경 가능"

  • 이혜경
  • 2018-03-21 06:20:30
  • 심평원, 의료기관 대상 불일치 확인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입-공급 약가 불일치를 확인하면서,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구입한 약제 가격이 기존과 다른 경우 단가변경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일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병·의원에 공급한 가격과 병·의원에서 심평원에 청구한 가격이 다르면 구입약가와 공급약가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구입약가와 공급약가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게 되는데, 심평원은 분기별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중평균가를 대상으로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따라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병·의원들의 약가 확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평원은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하는 병·의원은 매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청구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제구입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적용하면 된다.

약제를 처음 구입하는 병·의원은 최초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로 적용하고, 이 가격을 다음 분기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전 진료일까지 적용하면 된다.

재고량 없이 약제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 구입약가로 단가변경을 적용하면 된다. 이때 거래명세서, 의약품 수불대장과 재고관리대장, 단가변경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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