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캔' 의약외품 된다...안·유 허가심사 필수 적용
- 김정주
- 2018-03-23 06:20: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오는 11월부터 적용...대한약전 수재 제제로 만들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렇게 되면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약전 공정서에 수재된 산소만으로 구성된 제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선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은 의약외품의 범위에 신규 지정된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 즉 '산소캔'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범위를 규정해 품목허가·신고·심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의 안유 심사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오는 11월 1일 시행 예정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이들 제품에 대한 안유 심사자료 제출 범위를 규정하고, 안유가 확인된 제품만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대한약전 공정서에 수재된 산소만으로 구성된 제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받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경남 하동, 공기캔 생산해 약국 4000곳 공급한다
2017-06-30 11:16
-
어린이 소시지부터 공기캔까지…"그래 약국이야"
2017-06-30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4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 10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