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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루시그 등 162품목 신규 등재…40품목 삭제

  • 최은택
  • 2018-03-27 06:20:35
  •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퇴방약 3품목 가격인상

한국오츠카제약의 백혈병치료제 아이클루시그정 등이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잘톤정 등은 자진취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삼남아세트아미노펜 등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지정돼 상한금액이 인상되고, 이에 반해 로파인캡슐 등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아이클루시그정15mg 등 162개 품목이 새로 목록에 오른다. 아이클루시그정15mg과 45mg은 경제성평가자료 제출 생략약제로 등재되는데 상한금액은 각각 6만400원, 15만2742원으로 정해졌다.

제네릭 중에는 알티옥트산 성분의 덱시드정 제네릭 16개 품목이 한꺼번에 등재돼 눈길을 끌었다. 0.48g 상한금액은 마라티오정(707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832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기등재약 4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메디카코리아의 잘톤정 등 26개 품목은 자진취하, 아이큐어의 글리아진연질캡슐 등 14개 품목은 양도양수로 이 같이 결정됐다.

또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실마진1%크림, 린코신캡슐 등은 생산원가보전품목으로 지정돼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조정가격은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19원, 실마진1%크림1661원, 린코신캡슐 116원 등이다.

이와 달리 로페라미드염산염 성분인 로파인캡슐, 크라운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로프민캡슐, 로파미드캡슐, 삼남로페라마이드캡슐, 로페스탑연질캡슐 등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판매질서문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직권조정,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자진인하 등으로 기등재의약품 352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같은 날부터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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