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영수증 보여주세요"…의료패널조사 약국 혼란
- 김지은
- 2018-03-30 12: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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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조사원, 약국 돌며 요청…관련 공지 늦어 약사들도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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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의료비 규모, 의료이용 형태 등을 파악하는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가보건의료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보사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을 근거로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 약제비 영수증 열람,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전 실시 해에는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 약제비 영수증 발급 등을 요구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조사 전 보사연 담당자가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공문을 발송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전에 별도 공지 없이 조사가 시행되면서 어떤 설명도 전달받지 못한 약국들은 갑작스런 조사원 방문에 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을 다니면서 신원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환자 보호자인 것처럼 영수증 발급을 요구해 당황했다"면서 "다짜고짜 요구하는데 불쾌해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미 많은 약국에 조사원이 찾아와 당황한 후에야 약사회에서 관련 공지가 문자메시지로 왔다"며 "상당수 약국이 불쾌해 하니 약사회에서 추가로 영수증 발급이 의무는 아니란 내용을 재공지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한약사회에서는 최근 각 시도지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한국의료패널조사 관련 안내’에 관해 공지했고 지부에선 회원 약사들에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했다.
약사회는 안내에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파견된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의 약제비 납입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하면 약국에서는 제시한 서류를 확인한 후에만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 제공이 가능함을 참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확인할 서류는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조사원 신분증 ▲조사에 따른 협조 공문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이다.
뒤늦은 공지에 약국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일부 지부와 분회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추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황에 대해 조사 기관인 보사연 측도 업무에 일부 차질이 있었음을 밝혔다. 조사가 시작되고 한달이 지난 후에야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보산연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된 것은 2월 10일부터인데 대한약사회 등에 공지를 한 것은 3월 경"이라며 "기존에는 조사 시작 전 약사회에 직접 방문해 내용을 설명하고 약국들에 공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었지만 올해 그 부분이 생략된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원들에 최대한 약국 등이 바쁘지 않은 시간에 방문할 것을 전달해 놨다"면서 "영수증 발급이 의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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