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떨어진 약제 3600개, 서류반품 1개월 더 연장
- 김정주
- 2018-03-31 06:24: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국 등 행정업무 처리기간 고려...오는 4월 30일까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유통 실거래가 반영을 위해 지난달 단행한 약가인하 품목 3600여개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서류상 반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류상 반품은 지난 2월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오늘(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도매와 약국 등 유통·소매 기관들의 행정업무 처리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 시한보다 한 달 더 연장을 결정했다.
서류상 반품은 약제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서류상 반품 연장에 따라 약가 차액정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약국가와 도매업소들은 한 달 더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3600개 약가인하…약국 서류반품 3월까지 한시 인정
2018-02-20 06:14:5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