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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떨어진 약제 3600개, 서류반품 1개월 더 연장

  • 김정주
  • 2018-03-31 06:24:15
  • 복지부, 약국 등 행정업무 처리기간 고려...오는 4월 30일까지

정부가 유통·소매 기관인 도매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서류상 반품을 한 달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유통 실거래가 반영을 위해 지난달 단행한 약가인하 품목 3600여개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서류상 반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류상 반품은 지난 2월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오늘(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도매와 약국 등 유통·소매 기관들의 행정업무 처리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 시한보다 한 달 더 연장을 결정했다.

서류상 반품은 약제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서류상 반품 연장에 따라 약가 차액정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약국가와 도매업소들은 한 달 더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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