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의료기관 개별접촉…초음파 급여화 안내
- 이혜경
- 2018-04-06 19:5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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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후 대회원 안내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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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 부쳤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고시에 대한 대회원 안내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와 관련,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를 하거나 홍보를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개별안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와 10개 지원이 맡는다. 이미 10개 지원별로 부장급 포함 3~4명이 전담팀을 구성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요일인 1일 고시가 이뤄지고, 월요일부터 각 지원에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대부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고 급여를 진행하면 되느냐는 등 제도 참여에 대한 문의였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1만4000여개)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Q&A),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이메일, SMS, 유선 등으로 안내를 마쳤다.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문의 사항은 취합·정리해 24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다빈도 질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Q&A)에 신속히 보완·고지할 계획이며, 지역 의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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