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처벌 받은 해외약사, 약국 전용제품 판매 논란
- 김지은
- 2018-04-10 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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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할인에 적립금도 제공…제약사 "약국서 구입해 제품 유통, 막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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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 제약사들이 약국에 유통하는 유명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약국체인 업체 PB 상품까지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유통 중인 제품이 약국 전용이란 점이다. 각 제약사가 정책적으로 약국에만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일부 제품에는 ‘약국 전용’이란 문구도 기재돼 있다.
더욱이 약국체인 업체의 PB 상품은 체인에 가입한 약사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비약사의 접근이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공급되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해외 약사 면허 소지자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온라인몰의 경우 약국에서 판매가 많은 유명 건강기능식품과 PB상품을 판매해 관련 제약사들과 약국체인 업체를 난감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업체가 약국 전용 제품으로 유통하기로 정책을 세운 것이라면 그 기조를 지켜야 거래 약국도 신뢰를 갖고 판매하는 것 아니겠냐"며 "비약사가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온라인몰 운영자 가족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이고 제약사들도 그 약사를 통해 전용 제품들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해당 약국에 대해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 온라인몰의 경우 기본적으로 약국보다 낮은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더해 온라인몰 상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적립금을 제공, 이중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약사들은 약국 전용 제품에 대해서도 온라인몰과 비교돼 소비자와 가격 갈등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약국만 난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의 공급가 이하 판매는 심각한 난매"라며 "특히 약국 전용이란 점에서 약사들이 믿고 판매해 왔던 제품까지 이제 비약사들이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며 시장 가격까지 흐리고 있으니 소비자 항의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약국 입장에선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제약사 "약국 유통 법적 제한 방법 없어…판매가 관리 정도만"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관련 업체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도매업체를 통해 유통될 수 있지만 약국 전용 건기식 등의 경우 직거래로 약국과 거래하고 있는데 제품이 약국 이외 사업자에 공급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업체에서 약국에 유통한 제품을 약국에서 비약사에 공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업체가 나서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특정 약국에만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실 이런 문제의 발단이 된 약국에 대해선 업체 입장에서도 거래를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최소한 판매가 유지를 위해 관련 온라인몰을 모니터링하는 정도밖에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만약 온라인몰에서 판매가격을 지켜지지 않으면 1, 2차는 담당 영업사원이나 지점장에 패널티가 주어지고 3차례 이상되면 해당 약국에 대한 약 출하 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거래 정지는 쉽지 않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약국체인 업체도 최근 일부 약사가 아닌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온라인몰에서 PB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관련 쇼핑몰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업체에서 우리 PB상품을 해당 업체에 공급할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가끔 그런 쇼핑몰을 발견하게 되는데 유출 경위를 밝히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 판매가 불법은 아니다 보니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방법으로 우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품 디자인 이미지 도용이나 침해로 문제를 삼는 등 다방면으로 루트를 찾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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