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전문 절도범 징역 3년 6개월…약국 9곳 피해
- 강신국
- 2018-04-18 1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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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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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8일만에 약국을 대상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3시 10분께 대구 한 약국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쳤다.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이다. 이후 A씨는 이날부터 20여일 동안 약국 9곳에 침입해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드라이버 하나와 손전등이 전부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소 뒤 생계 곤란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대구 일대 약국을 돌며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침입한 뒤 총 10회에 걸쳐 76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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