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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일본 수입약 판매…온라인 카페서 거래

  • 정혜진
  • 2018-04-23 06:27:33
  • 봄철 맞아 판매량 늘어날 무허가 모기패치·멀미약 홍보

모기패치와 멀미약을 홍보하는 일본제품 판매점
지난 달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약사 아닌 자가 약국 아닌 곳에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던 곳이 또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상점은 개인이 들여온 일본 의약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다 한 약사의 제보로 기사화됐다.

데일리팜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청이 이 사실을 알게 돼 현장을 방문, 의약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자 이 판매점은 의약품 판매를 모두 정리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판매점은 주의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의약품을 들여와 지역 맘카페를 통해 홍보하고 무자격자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계절에 맞춰 모기패치제와 멀미약을 판매하며 지역 맘카페에 홍보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판매점은 모기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기패치와 모기 기피제, 모기 방지 팔찌, 그리고 현장학습이 잦아지는 철을 맞아 멀미예방사탕이 입고됐다고 설명했다.

팔찌와 기피제를 제외한 모기패치와 멀미약은 모두 일반의약품이다.

멀미예방캔디(왼쪽)와 모기패치. 모두 의약품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모기패치는 외용제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일반의약품이고 아기들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위험은 없다"며 "그러나 멀미약은 다르다. 멀미약에는 스코폴라민제제도 들어있고, 5세 미만 금지인 제품인데 이러한 식품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판매자가 이런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판매할지 의문이다. 특히 맘카페에 홍보하는 제품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엄마들이 유아나 어린이에게 멀미예방사탕을 먹이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 판매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소위 '깡통시장'에서 보따리상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해온 해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허가 없이 판매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니 우리도 그냥 사다 먹어도 괜찮다는 식이다. 무허가 수입의약품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판매자도 구매자도 문제의식이 없으니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이 약사는 "이 판매점은 보건소가 처벌하지 않고 주의만 주고 끝나자 또다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약국은 작은 것까지 모두 처벌 대상인데, 일반 판매점이나 슈퍼마켓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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