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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미달 땐 인증취소 입법 추진

  • 김정주
  • 2018-04-26 06:30:10
  •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연 2회 준수현황 보고 의무화

보건당국으로부터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을 정원 기준에 못 미치게 고용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간호사 '태움 문화'로 재논의 되고 있는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태움 문화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이 태움 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에는 의료기관에서 두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추가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간호 인력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장관은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관영·김동철·김수민·신용현·오신환·이동섭·이찬열·채이배·하태경 의원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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