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단지?"…병원 홍보로 가득한 '황당 처방전'
- 김지은
- 2018-05-05 0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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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법·처방 내역 란에 홍보 문구 기재
- 보건소 "불법 요소는 없지만 민원 제기되면 행정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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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인근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로부터 받아들고 당황했다.
처방전에 필수로 기재돼야 할 처방약 명칭, 투약량보다 오히려 글씨가 더 크고 다양한 컬러로 된 병원 홍보 문구가 눈에 더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별다른 기재 사안이 없는 처방전 용법란, 주사제 처방내역란 가득 병원을 홍보하는 글귀와 더불어 대상포진 예방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채워 넣었다.
주사제 처방 내역 란에는 ‘극심한 통증, 고통으로 괴롭게 하는 대상포진, 이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예방접종만으로 끝납니다’라고 기재해 놓기도 했다.
약사들은 그간 처방전에 필수 기재 사안 이외 ‘대체조제 불가’ 문구 등을 추가 기재해 논란이 된 경우는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병원 홍보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처방전 기재사항 이외 내용을 작성한 만큼 불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 약국 약사는 "이번 처방전을 받고 처음 보는 케이스고 너무 특이해 황당했다"며 "게다가 약에 대한 내용보다 병원 홍보 문구가 더 눈에 띄게 글씨에 컬러를 넣고 크기도 크게 해 더 놀라웠다. 추가로 기재해도 최소 약에 관련한 주의사항이나 대체조제 등이었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이 같은 처방전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필수 기재 내용은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법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처방전 기재 사항은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약사법」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 시 참고 사항이다.
하지만 해당 처방전을 전달받은 환자, 또는 조제할 약사가 과도한 문구 등으로 필수로 참고해야 할 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지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처방전, 진료 기록에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시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지만, 기재 사항 이외 것을 포함했을 때 처벌 근거는 없다"면서 "단, 그런 문구들이 과도하게 들어가 환자나 약사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지도는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면 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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