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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약 택배 허용 민원…복지부 "안전상 불가"

  • 김지은
  • 2018-05-18 12:26:13
  • 민원인 "국민 편의 증가, 비용 절감"…복지부 "의약품 안전 확보 못해"

의약품 택배 배송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환자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인은 "예전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받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의약품은 택배 운송이 법규정에 위배돼 배송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국민 입장에선 불편이 크고 의약품 택배 운송이 금지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개선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사정상 경기도 과천에서 청주에 있는 충북대병원까지 분기별로 약을 사오고 있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면서 "국민 편의 차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거리에 있는 경우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민원인은 국민의 삶 향상과 개인의 경제적 비용과 시간 절약을 넘어 국가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 택배 배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복지부는 먼저 "약사법 제50조에서 약국 개설자가 그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약품 택배 운송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 등 보관조건 유지의 어려움, 제품 파손 발생 등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은 물론 품질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더불어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안전관리 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등 소비자의 편익과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택배 배송 제도 도입 수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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