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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강혜경 기자
  • 2025-12-22 19:20:20
  • 22일 동작구보건소 방문해 민원요청서 접수
  • "사입가 미만 판매, 포인트 적립 등 환자유인…약업 질서 훼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마트형 약국의 일탈에 대해 보건소에 엄중 조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2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이수역 소재 마트약국의 중대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 검증과 법령에 따른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요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서울시약사회와 동작구약사회는 22일 보건소를 방문해 민원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날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은 ▲의약품 난매 및 사입가 미만 판매 ▲과도한 환자 유인 ▲표시·광고 ▲비약사 판매·결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판피린, 쌍화탕 등 일부 일반의약품이 사입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00원에 판매되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구매 금액에 따라 5~15%까지 포인트 적립 또는 직접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 대형 현수막 등에 의약품 가격을 직접 명시하거나 타 지역과의 가격 비교를 암시하는 방식의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약국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비약사가 의약품 설명과 결제 과정에 관여하는 정황 역시 제기돼 무자격자 개입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위학 회장은 "보건소의 공식적인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위법 영역을 지속하는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이자 선량한 인근 약국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환자 안전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현장 점검과 위반 사실 확인시 법령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주 동작구보건소장은 제기된 민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 현장 재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뿐만 아니라 마트형 약국으로 인한 지역 약업 질서 교란 현안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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