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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약국 등 부담 완화

  • 강신국
  • 2018-05-25 12:29:53
  •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확정...내년 최저임금 산정부터 적용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장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의 25%인 40만원 정도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 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여금,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면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특히 전체 임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면허수당 같은 직무 관련 고정수당만 인정된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하나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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