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장 정명희 후보, 황재관 후보 동생 고발
- 정혜진
- 2018-05-29 10:41: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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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위, 부산지검에 '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죄'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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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 정명희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부산지방검찰청에 황재관 후보 동생 황재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황재동 씨는 지난 22일, 24일 SNS에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
유포한 자료는 정명희 후보가 타 지역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밀려나 북구에 왔다고 적시했다. 선대위는 정 후보가 타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대위는 "황재관 후보는 구청장 재임 8년 동안 언론 등에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것도 모자라, 북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에 후보동생까지 나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북구로 거듭나기 위해 황재동 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 황 후보는 이에 대해 즉각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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