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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 초진료 290원 인상…의원·치과는 '건정심행'

  • 김정주
  • 2018-06-01 06:29:25
  • 공단 제시 규모로 산출 시 의-400원·치-290원↑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한의원의 초진 진찰료가 각각 290원과 380원씩 오른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환산지수를 산출할 경우 의원 초진 진찰료는 400원, 치과는 290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2시50분까지 '2019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 중 병원급과 한의원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타결지은 반면, 의원급과 치과의원급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

따라서 의원과 치과 유형은 앞으로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환산지수를 심의, 조정받게 된다.

내년도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먼저, 확정된 병원은 올해 73.5원에서 내년 74.9원으로 1.4원 오르고, 한의원의 경우 82.3원에서 84.8원으로 2.5원 인상된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의료기관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병원 초진의 경우 올해 1만5350원에서 내년 1만5640원으로 290원(1.9%) 오르고, 한의원 초진은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3%) 인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과 치과는 건정심으로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해 이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에게 83.5원, 치과의원에 84.8원을 각각 최종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초진료를 산출한 결과 의원은 1만5710원으로 올해분에 비해 400원(2.6%) 늘었고, 치과의원은 1만4130원으로 290원(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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