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우후죽순 편법 원내약국 막을수 있을까
- 이정환
- 2018-06-07 0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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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으로 개설돼 온 편법 원내약국은 지난해 창원경상대병원을 시작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올해들어서는 서울 금천구와 강서구에서 원내약국 이슈가 발생했다.
구약사회를 중심으로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가 관할 구청·보건소· 보건복지부를 향해 원내약국 반대 공문을 송달하고 나섰지만 법적 모호성 등 이유로 사실상 약사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국 편법약국 사례 수집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은 가뭄에 단비마냥 반갑다.
복지부·지자체는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약국개설 민원처리 시 각 지역 보건소마다 판단이 달라 약사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내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희석시키는 사례들을 취합할 계획이다.
물론 해당 자문협의체의 한계는 명백하다. 협의체가 만들게 될 편법약국 가이드라인이나 결과물이 추후 약국개설 민원처리 과정에 강제성이나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점이다.
그럼에도 복지부·지자체의 이같은 움직임이 기대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중구난방 정리되지 않았던 다양한 편법 사례들을 유형별로 기록·분류하는 자체가 편법약국 개설 시도를 막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개설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법적으로 모호한 민원이 접수됐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소는 편법약국 소지가 있을 때마다 복지부 등에 개별 민원을 제기하지만 사실상 복지부 역시 단순 약사법 조문과 함께 관할 보건소가 현지조사를 토대로 개설 여부를 판단하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치는 수준이다.
편법약국에 맞서 반대 투쟁에 나선 구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전국 편법약국 사례를 개별적으로 수소문하거나 검색해 어렵게 정보를 습득중이다.
복지부·지자체의 자문협의체가 활성화 될 경우 위와 같은 불합리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편법원내약국이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와 단속 의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도 정부가 편법약국 단속에 실질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름뿐인 정책으로 남을 뿐이다.
복지부·지자체 자문협의체가 껍질뿐인 조직으로 남지 않고 전국 편법약국 개설 의지를 꺾을 수 있을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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