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부작용 보고·상담 지침서 나왔다
- 강신국
- 2018-06-12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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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전국 약국에 책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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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상담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서는 크게 '의약품 부작용 보고 지침'과 '의약품 부작용 상담 지침' 으로 나눠져 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지침에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작용을 보고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팜IT3000, 유팜, 온팜 등에서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화면 예시를 통해 설명해 약국에서 보다 쉽게 부작용 보고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상담 지침에는 약국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상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부작용 관련 정보 수집 및 기록 방법과 부작용 상담 이후의 조치 등에 대해 기술돼 있다.
아울러 별첨자료를 통해 가상 사례를 통한 의약품 부작용 상담 예시, 약물과 해당 이상사례 간의 인과관계 평가 기준, 수집해야하는 정보와 질문 예시, 중대한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소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부작용 상담일지 예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모세 센터장은 "지침서 배포를 통해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 절차 및 부작용 상담 요령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히 새롭게 부작용 보고를 하고자 하는 약국에서 지침서를 통해 보다 쉽게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된 약국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센터 설립년도인 2013년 4139건에서 2017년 2만 1077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역의약품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작용 관련 밴드에 10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등 지부나 분회에서 운영하는 약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부작용을 주제로 한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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