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약사회 방문약사제 개인정보침해 심각"
- 이정환
- 2018-06-18 06:3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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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제도' 시법사업 추진에 공세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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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제도(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심각한 환자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고 17일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방문약사제도가 의사 처방권·진료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환자 문진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해당 사업이 환자 진료내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금기·과다·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취득한 진료정보를 공단이 환자동의 없이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협 논리다.
또 의협은 개인진료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환자 방문 후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유지 등에 위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중대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환자 건강·진료정보 소유권이 정부에게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며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규탄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800명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환자가정을 방문하려면 개인정보 확보가 필수적인데 공단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어 "불법을 촉진하는 방문약사제 시범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며 "정부는 환자가 국민 편의를 위해 직접 병의원과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하는 방안을 내놓고,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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