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라정 랜딩·처방비 6천만원"…부당고객 유인
- 김민건
- 2018-06-20 12:0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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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징금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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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피엠지제약이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엠지제약은 신약 출시와 첫 거래 시 지급하는 랜딩비로 1회 1300만원과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로 39회(4684만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하고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 결과다. 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 23조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제약사가 의약품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사와 의사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의약품 복용 환자 안전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제약사 관련 협회에 리베이트 행위 예방을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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