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식약처 등록 시설만 과학목적 실험동물 공급
- 김민건
- 2018-06-20 19:30: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위반 시 등록 취소 행정처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0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개월, 2차 운영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3차 적발 시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과 이를 위해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를 뜻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과 운영 등을 평가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나 관리자가 해당 위원회를 미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심의대상은 ▲동물실험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시설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 사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실험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