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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의 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의사 2명 기소

  • 이정환
  • 2018-06-26 11:46:01
  • 상습상해·특수폭행 혐의…대리수술 의사는 불기소

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부산대병원 전·현직 의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외 대리수술 혐의를 받은 교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지적된 이슈다. 경찰과 검찰은 7개월간 수사끝에 폭행 혐의 의사를 기소했다.

2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대병원 전 조교수 A씨를 상습상해 혐의, 같은 과 조교수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 11명을 50여회에 걸쳐 폭행했다. 환자 관리를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 지고 머리를 땅에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한 혐의다. 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 곳곳이 찢어진 전공의들이 서로 상처를 꿰메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대리수술 혐의가 제기된 C교수는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 C교수가 지난해 2016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23건 수술을 후배 교수에게 대리 집도케 한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C교수 수술을 전수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업화되고 대규모, 복잡한 수술의 경우 집도의가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다른 의사 등 스태프를 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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