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8 13:35:01 기준
  • 신약
  • 약대
  • 제약
  • 3상
  • #MA
  • #매출
  • 미국
  • 약국
  • 권영희
  • 주식
팜클래스

"일반 마스크, 황사마스크로 둔갑"…약국에도 유통

  • 강신국
  • 2018-06-27 12:15:24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무허가 마스크 유통업자 형사 입건

약국에 유통된 무허가 마스크(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제공)
일반 마스크가 황사마스크로 둔갑해 약국에 무더기로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 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뒤 시내 주요 약국에 마스크를 유통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가 약국에 유통한 무허가 마스크는 1만여개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급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식약처와 공조해 수사 의뢰받은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65곳, 6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관련 제품을 제조할 때 거쳐야하는 식약처의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형사 입건된 65곳 중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수입 판매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 오인 22건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등 무허가 인증·제조·판매 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5건이었다.

특히 코세정기나 시력보정용안경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산품으로 무허가 제조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됐다.

마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

위반된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코세정기, 코골이방지용(의료용확장기) 제품 등 가정에서 개인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교정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근절 차원에서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