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자살예방사업, 의료법 위반소지 전무"
- 이정환
- 2018-06-28 0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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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비판 논란 진화 나서...'의료계 성명' 오해 요소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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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의료법이나 환자 개인정보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의협이 사업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빈곤층 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약사 복약상담을 강화하고 지역 정신과로 연계해 자살위험률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의협이 오류 해석해 문제가 생겼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10일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자살 고위험군의 약국약사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게 해당 사업 본질이다. 약사가 의료행위를 하는게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26일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중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의협은 해당 사업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 약사에게 자살위험 환자 문진을 허용하는 동시에 환자 처방정보 등 개인민감정보를 약국에 유출시키는 불법정책으로 규정했다.
정신질환에 속하는 자살은 의사도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질환인데 약국이 자살을 예방한다는 개념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협 지적이 추진중인 사업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약사회를 지목해 자살예방사업을 기획한 게 아니라, 지역 자살위험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공모에 약사회가 참여했고 의협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지역 자살위험률을 낮추기 위해 약사회와 의협 등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의협이 갑작스레 반기를 들고 나서 다소 당황스럽다는 게 복지부 반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약국을 방문하는 자살위험 빈곤층 노인환자를 중심으로 약학정보원 PharmIT3000의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항우울제 등 위험약물 DB를 활용해 심층 복약상담을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약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약사 본분이자 면허행위인 복약상담을 진행할 뿐, 의협이 주장하는 것 처럼 약사가 환자 문진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협이 문제제기한 환자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일축했다. 환자 정보를 약국에 제공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처방받은 약물을 조제투약하는 단계에서 약사가 개입되므로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는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살이나 정신질환 관련 처방약물에 대한 심층 복약지도와 우울증 자가진단지에 그친다"며 "약국이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해서 지역 의사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게 사업모델이지 약사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협이 왜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는지 다소 이해가 어렵다. 이미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약국을 직접 방문한 환자만 약사가 복약지도한다"며 "민관협력 공모사업에 약사회만 기획안을 제출해 심사 후 시행단체로 선정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복지부 설명에도 의협은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전면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사업이 조금이라도 진행되면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차단할 것"이라며 "약사의 직무는 의사 처방의약품을 포장하고 관리하는 기능 외에 없다. 의약품 관련 환자 상담 자체만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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