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회생신청…약사, 회생채권 확보하려면
- 정혜진
- 2018-06-30 06: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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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회생채권 미확정 시, 조사기간 말일·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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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지방법원은 회생신청을 한 약국 상가 임대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을 신청한 약사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약사 A, B, C는 전북의 한 신축건물에 약국 독점권이 있는 상가를 소유한 E씨와 2013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곳은 약국 독점이 인정된 상가였음에도 같은 건물 다른 점포에 약국이 운영 중이었는데, 상가를 E씨에게 넘긴 이전 상가주가 다른 약국들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약사 A ,B ,C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독점적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E에게 원래 계약대로의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후 약사 D가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약국의 폐업이 예상 외로 늦어지면서 약사 A,B,C,D는 임대인 E와 월세 인하, 독점권이 확정되면 추가 권리금 지급 등의 화해조항을 넣은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완료되기 전인 2017년 E씨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일어났다.
A ,B ,C, D 약사는 지금까지 지불한 보증금과 권리금이, E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임을 확정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했고, E는 이를 방어하고자 곧바로 회생채권의 효력을 제한, 상실시키기 위해 '이의'를 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 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법원은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해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때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태로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 경과 후 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 수계절차란 소송절차 중단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 E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됐는데,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며 "원고인 약사 A,B,C,D가 주장하는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바, 원고들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개월 내 이의자를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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