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니코틴' 허위 기재한 전자담배도 약국 유통
- 정혜진
- 2018-07-04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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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피하고자 '저농도 합성니코틴' 표기...기재부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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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제품은 '합성니코틴 0.1% 함유'라는 표기로 서울과 경기 일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환경부와 관련 부처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은 천연니코틴을 사용하고도 '합성니코틴'이라 허위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천연니코틴은 말 그대로 연초, 담뱃잎에서 추출한 모든 형태의 니코틴을 뜻한다. 0.1%만 함유돼도 담배로 분류된다.
반면 합성니코틴은 인공물질을 합성해 생성한 니코틴으로, 1% 이상 농도일 때 독성물질검사를 통해 환경부의 안전성을 입증받아야 유통,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약국 판매를 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표시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쓰려면 원료가 비싸고, 독성물질검사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들은 합성니코틴이 농도 1% 이하일 때 독성물질검사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합성 1% 이하'라는 표기로 관리 사각지대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문제는 약국이 이런 표시기재를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업체가 '인증받은 제품', '합성니코틴', '저농도 니코틴'이라며 판촉해오면 약국이 제품 원료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은 1% 이하면 검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니코틴'이 함유되면 모두 담배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 입법 발의가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합성니코틴, 천연니코틴 관련해 업체들 간 경쟁적인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품의 원료를 일일이 조사할 수 없고, 민원 내용을 100% 신뢰해 바로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연 원료를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관계자는 "전자담배액상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허위 표시기재 제품이나, 담배이면서 담배가 아닌 듯 판매하는 업체, 담배소매인증 없이 담배류를 판매하는 곳 등 불법 사항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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