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셀트 승·삼성 패'...아일리아 시밀러 상반된 가처분 결과
- 김진구
- 2025-02-12 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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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셀트리온 기각·삼성에피스 인용
- 삼성-삼일 '아필리부' 판매 중단…셀트-국제 '아이덴젤트' 판매 지속
-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존 재고물량 처방 가능…이의신청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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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측이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패배한 반면, 셀트리온은 승리했다.
상반된 결과로 인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판매 여부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의 '아필리부'는 기존 재고물량 이후로 국내 판매가 중단된다. 반면 셀트리온·국제약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이덴젤트'를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바이엘·리제네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에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바이엘은 리제네론과 함께 지난해 7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에 아일리아 조성물특허와 관련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바이엘 측은 같은 날 셀트리온과 국제약픔을 상대로 동일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각각 아일리아의 미등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7일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바이엘 측의 주장을 '인용' 결정했다. 반면 셀트리온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반된 법원 결정에 따라 당장 국내 판매 중인 두 회사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여부가 엇갈리게 됐다.
나아가 두 회사와 각각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삼일제약과 국제약품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일제약과 아필리부를 공동 판매한다. 셀트리온은 국제약품과 아이덴젤트를 공동 판매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일제약의 아필리부는 판매가 중단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2월 아필리부의 품목허가를 받고 5월부터 삼일제약과 공동 판매에 나섰다. 단, 기존 재고물량의 경우 환자 처방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판매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재고물량은 환자 처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셀트리온과 국제약품의 아이덴젤트는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아이덴젤트를 허가받았다. 국제약품과는 작년 4월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업계에선 한 발 앞서 제품을 발매한 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의 아필리부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과로 후발주자인 셀트리온·국제약품이 추격에 속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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