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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공익신고자, 1334만원 보상금 지급

  • 이혜경
  • 2018-07-04 11:00:08
  • 사무장병원·무면허의료행위 등 신고 사례 다양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133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6047만원과 포상금 5420만원 등 총 1억1467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되는 보상금은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우선 권익위의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한의사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겐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엠알아이(MRI)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들의 공익신고로 사회적 이슈가 된 가상화폐 사기 판매, 아동학대, 사무장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됐다"며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뿐만 아니라 포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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