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가황사마스크 제조 15일·판매정지 1개월 처분
- 김민건
- 2018-07-05 18:39: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행정처분 받아…쥐·해충·먼지 등 보호 시설 없이 생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에 따르면 엠씨는 애나가황사마스크 등 6품목에 대해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했다.
아울러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보관 방법에 있어 쥐나 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원료·자재, 제품을 구획 없이 보관해 운영해 왔다.
또한 해당 마스크의 품질(형상)이 부적합하며, 애나가황사마스크 제품 포장지에 "미입자를 99.9%이상 채집"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품질·효능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한편 식약처는 엠씨가 판매하는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94)에 대해서도 제품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을 미 표기해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5"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6"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7"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8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9"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10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