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약사들, 산업약사회 설립 추진…법인화 관건
- 강신국
- 2018-07-09 0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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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미래발전연구원 산업분과, 포럼열고 의견 수렴
- 지부·분회 거치지 않고 대약-산업약사회가 회비 수납
- 법인화 성공한 병원약사회 벤치 마킹...법인단체 설립시 대한약사회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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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약사들이 병원약사회와 유사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산업약사회'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나 산업약사들이 분회와 지부를 거치지 않고 대한약사회에 직접 신상신고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산업분과는 지난 7일 지오영 대회의실에서 '산업약사 위상 정립을 위한 준비 포럼'을 열고 산업약사회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황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규정에 따라 신상 신고를 한 제약산업 약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제약산업 약사 대의원 수 보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제약산업 약사의 경우 분회를 거치지 않고 대한약사회(중앙회)에 직접 신상신고를 하도록 신상신고 절차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상신고를 한 제약산업약사가 2200~2300명 정도인데 100명당 1명꼴로 대의원을 선출하면 약 22명의 제약산업 약사 대의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업무가 정책개발, 대정부 로비, 인재육성에 조직 역량이 집중돼 있어야 하지만 개국약사 업무에 치중돼 있다"며 "면허 사용자만 신상 신고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상 신고비가 개국 약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의견 임을 전제로 김상기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산업분과 부위원장은 산업약사회 설립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산업약사를 제약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유통회사.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면허를 사용하는 관리약사 포함)로 정의했다.


그러나 산업약사회가 설립되려면 대한약사회 동의를 첨부해 복지부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의 동의가 필수요건이다. 병원약사회도 별도 사단법인을 구성하는데 4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대한약사회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김 부위원장은 ▲대약의 산하단체로 산업약사회원은 대약 신상신고 의무화 ▲대약에 산업약사위원회 설치해 대약과 산업약사회 가교 역할 ▲대약의 임원, 대의원 일부를 산업약사 할당 등을 꼽았다.
아울러 대약과 신상신고비에 대한 합의도 해야 한다. 먼저 A분회에 소속된 산업약사 예를 보면 산업체 관리약사(면허사용갑)는 중앙회비 21만원, 지부회비 13만원, 분회비 12만원, 기금 4만8000원 등 총 50만8000원이 회비다.
이를 개선해 중앙회 21만원, 산업약사회비 25만원, 기타 기금 3만8000원 등 총 49만 8000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즉 분회, 지부회비 25만원을 산업약사회비로 변경하는게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부나 분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약사회처럼 제약관리약사가 많은 곳은 더 그렇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약사회 설립의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즉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관리약사는 면허사용) 분야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단체를 형성해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것과 공통의 권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제한적이어서 결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관리약사의 회원 가입이 부족하면 관리약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약사회 설립의 필요성, 설립 가능여부, 회비 납부를 통한 운영의 가능성 대약 내의 산업약사 지부 설립 등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안은 사견으로 더 많은 의견과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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