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교체 안하면 21일부터 카드결제 불가
- 김지은
- 2018-07-09 10:08: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융위 "IC단말기 전환률 95.1%"…유예기간 종료 임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금융위원회는 9일 IC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비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카드복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해 2015년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 정보 미저장, 암호화로 보안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로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가맹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년 유예 조치를 적용했으며, 그 시점이 올해 7월 20일로 종료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4일까지 IC 단말기 전환률은 전체 가맹점 기준 95.1%로, 현재 영업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246만개 중 234만여 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또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20일 기준 전체 가맹점의 97~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전환 가맹점을 7만여개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유예기간 종료로 정부는 미등록 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IC단마릭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는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7월 20일까지 등록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선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단말기 교체를 위해 현장 방문 시 교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교체를 신청한 경우는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 기간 안에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도 등록 단말기를 설치하면 그 즉시 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재계약을 통해 등록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최소 10일이 소요되며 등록 단말기만 설치 되면 당일부터 거래를 허용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미전환 가맹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7월 10일 이후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밴사 콜센터를 통해 1일 1회 유선 안내, 카드사·밴사를 통해 1일 1회 문자 발송, 단말기 결제창을 통한 안내 문구를 수시 송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3전문약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1심서 벌금형
- 4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5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6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7강동구약, 창고형 약국 대책마련-통합돌봄 준비 나선다
- 8[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9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10공모주도 반품이 된다?…IPO 풋백옵션의 투자자 안전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