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아산병원 고발
- 이혜경
- 2018-07-10 0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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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에 대한 사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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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아산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올해 2월 15일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인 故 박선욱 간호사는 투신 직전 '하루에 세네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는 메모를 남겼다.
위원회는 "메모를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 수 있었지만 서울아산병원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초과노동을 하도록 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병원 내에서도 가장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병동 중에 하나인 중환자실에 신규 간호사를 투입하며 적절한 교육을 행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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