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처방 그대로 조제하는 게 약사 역할"
- 이정환
- 2018-07-12 0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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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약 파동 의-약 직능 갈등으로...대체조제 문제 제기
- "의사 리베이트 불법, 약사 백마진 합법인 현실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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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발사르탄 고혈압약 파동이 의-약 직능 갈등마저 심화시키는 모습이다.
발사르탄 쇼크 이후 의료계는 약사 대체조제와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거듭 주장중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사 리베이트는 불법으로 처벌하면서 약국 백마진은 금융비용으로 합법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더했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대체조제가 이번 발사르탄 이슈 확산에 일조한 면이 분명히 있다. 폐지돼야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의사 면허 보유자 외 약사 등 타 직역이 기처방 의약품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재처방에 해당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의협 기본 입장이다.
특히 정성균 대변인은 약사의 기능이 의사 처방을 그대로 조제하는 역할 외엔 전무하다고 밝혀, 약사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정 대변인은 발사르탄 쇼크로 대체조제, 저가약 인센티브, 성분명 처방이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를 전국민이 알게 됐다는 시각이다.
특히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가 약사들이 의사 처방약을 발암물질 원료가 든 중국산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대체조제, 저가약 인센티브 폐지는 의사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정부와 후속 대책 회의에서도 현실적으로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차선으로 약국 대체조제에 합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꼴이다. 진료와 처방 주체는 의사"라며 "약사는 의사 처방약을 단순 조제하는게 기능이다. 다른 의견은 자제하는 게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사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약사 백마진은 합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일명 약국 백마진의 공식 명칭은 약국 금융비용이다. 의약품 결제기간 단축으로 약국이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비용이다. 최대 1.8% 마진을 받는다.
정 대변인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사실 현장에서 거의 사라졌다. 의사 리베이트라는 단어 자체를 범죄시 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반면 약국 백마진은 합법이다. 약사도 어느정도 의약품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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