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소독제로 '무좀·습진약' 제조…10년간 무허가 판매
- 정혜진
- 2018-07-16 12:13: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3명 검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6일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섞어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판매한 무자격자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을 판매한 총판업자 2명 역시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민사단은 지난 2월 무허가 무좀·습진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의 추적해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은 전국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에서 10여년 동안 판매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은 약 33만개, 10억원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좀물약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용했고, 피부연고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배합해 만들었다. 제조 시설 역시 허가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신문지로 싸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은 해당 자치구와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남 창고형약국 약사는 왜 대형마트 약국 선택했나
- 2국제약품, 3세 남태훈 체제…R&D 중심 성장 공식 재편
- 3작년 K-바이오시밀러 국내 신규 허가 3건...역대 두 번째
- 4부광약품, 300억에 유니온제약 품는다...최종 인수자 선정
- 5"몰라서 놓치는 환급금 없게"...RSA 환급약제 대국민 공개
- 6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
- 7'아일리아' 시밀러 개발 각축…글로벌 시장 경쟁 본격화
- 8유한, 1년새 615억 자사주 소각...주주 환원 강화 실천
- 9일동제약, 이재준 대표 신규 선임...첫 공동대표체제 가동
- 10조선혜 지오영 회장 "경영효율 개선으로 저성장 정면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