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스타졸 단일제·은행엽엑스 복합제 주의사항 통일
- 김민건
- 2018-07-16 14:37: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S자형 심실 중격·위험 환자 좌심실 유출 폐쇄" 허가사항 변경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6일 실로스타졸 단일제(정제)와 실로스타졸 은행엽엑스 복합제(정제)에 대한 안전성& 8729;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밝혔다.
이번 통일조정으로 실로스타졸 단일제(정제), 실로스타졸 은행엽엑스 복합제(정제, 서방제 포함) 사용상 주의사항에 "S자형 심실 중격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환자(특히 고령자)에서 좌심실 유출로 폐쇄가 보고됐으며, 실로스타졸 복용 시작 후 새로운 수축기 잡음 혹은 심장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타 이상반응 중에서는 '좌심실 유출로 폐쇄' 항목과 관련해 자발적 보고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의 경우 빈도불명으로 표시할 것을 지시했다.
사전 예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정일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첨가제와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다며, 자사 정보를 기재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 9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10"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