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조찬휘 회장 검찰기소로 약사회 위상 추락"
- 강신국
- 2018-07-17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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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약사회원의 명예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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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되자 약사회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7일 성명을 내어 "조찬휘 회장은 8만 회원들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검찰 기소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던 조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며 "업무상 횡령에 의한 대한약사회장의 기소는 약사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회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약사회의 비극이자 64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비록 신축 약사회관의 우선 입점권 관련 1억원 수수행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결코 조 회장의 결백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기소 여부를 떠나 1억원 수수 영수증에 대한약사회장 조찬휘라는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었던 순간 8만 약사의 대표성과 회원의 명예는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약사회원들은 조 회장이 진정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지기를 바랬지만 조 회장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사방팔방 떠들어대고 불순세력의 정치공세라며 폄하했다"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우리사회는 각종 적폐 청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과거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그 소용돌이 속에서 거짓말과 말 바꾸기,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여기는 극단적 편 가르기, 줄서기와 패거리 집단행동 등에 따른 갈등과 대립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조 회장은 실종된 약사회의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회원들의 신뢰와 긍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조 회장을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고 신축 예정이던 약사회관 우선 입점권을 가계약하면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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