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실린 주의사항 '신독성' 신설, 8월부터 변경
- 김민건
- 2018-07-17 1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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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FDA 근거 품목허가사항 변경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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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처장 류영진)은 17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나프실린 성분제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이같이 사전예고 했다.
해당 품목은 보령제약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나프실린나트륨)이다.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 항목에 신독성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세뇨관 손상과 간질성 신염은 나프실린 투여와 관련이 있다. 신독성에 대한 징후는 혈뇨, 단백뇨, 급성 신장 손상이며, 발진과 발열, 호산구증가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사례들은 나프실린 중단으로 해결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구적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변경 지시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친 오는 8월 2일부터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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