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약가협상 D-day…계약서에 도장 찍을까?
- 이혜경
- 2018-07-20 0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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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제약사 요청으로 복지부장관 최종 협상 명령일에서 4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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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리피오돌 최종 약가협상일을 16일에서 20일로 4일 연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리피오돌 공급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제한이 생긴다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음부터 약가협상 명령을 60일이 아닌 30일로 진행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16일 진행된 약가협상에서 게르베코리아의 요청으로 명령 협상시일 연장을 결정했다. 게르베 본사가 프랑스에 있는 만큼, 게르베코리아 측에서 본사 설득을 위해 최소한 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리피오돌은 지난 1999년 8740원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게르베코리아가 세계적 물량 부족, 낮은 약가로 인한 한국 공급 중단 등을 이유로 26만2800원이라는 상한선을 먼저 제시한 만큼, 국민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 인하가 필수적이었던 공단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악의 상황으로 공단과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약가협상 부결 사태까지 내다보고, 긴급도입 방식까지 준비한 상태다. 만약 긴급도입 방식이 도입되면 식약처 수입품목 허가 없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리피오돌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2~3개 국가 도매업체로부터 30~40만원에 리피오돌을 구입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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