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약가조정신청, 50여일 만에 이뤄진 이유는?
- 이혜경
- 2018-06-20 06:29: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희정 실장, 제약회사 원가 상승 자료 제출 협조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이 약가조정신청 50여일 만에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약가협상이 넘어갔다. 최대 150일이 소요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조정신청 기간에 비하면 100일이나 단축됐다.

지난 4월 23일 게르베코리아 측은 원가 상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가보전방식'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강 실장은 "우선 퇴방약에서 제외해야 제대로 된 가격 반영의 기전이 될 것으로 보면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대체약이 없고,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심평원 또한 병원 별로 리피오돌 재고현황을 살펴보니, 소진된 곳부터 2~3개월 확보한 병원까지 다양했다"고 말했다.
실제 물량이 없어 1만4000~6000여명의 간암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약가조정신청은 발빠르게 진행됐다.
최대 150일의 심사 기간이 50여일까지 단축된 것과 관련, 강 실장은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의 약가조정신청은 150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 최대한 단축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