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수플록사신 경구제 이상반응 '신장성요붕증' 신설
- 김민건
- 2018-07-19 17:4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본 PMDA 안전성 정보 근거…내달 6일부로 허가사항 변경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약처는 "해당 성분 함유 품목은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할 예정"이라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고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이며, 뒤이은 6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해당 품목은 유영제약 토플렉스정(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과 SK케미칼 오젝스정(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이다.
김민건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4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5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6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7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8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9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
- 10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