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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방해 시 벌금없이 10년 이하 징역 추진

  • 김정주
  • 2018-07-27 12:28:00
  • 윤종필 의원 대표발의...벌금형 삭제·형량 강화

응급실과 구급차 등 응급 진료 현장에서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점거하면 무조건 10년 이하의 무거운 징역을 내리도록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법률안의 큰 특징은 응급실 의료시설을 파괴하거나 의료 자체를 방해하면 부과되는 벌금형 조항이 삭제되고 징역의 경우 형량이 두 배 늘어나 보다 엄격해지는 것이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위급한 진료 현장에서 폭행과 시비, 주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현재 있는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징영혁을 현행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진 폭행과 의료기관 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은 최근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법상 개정으로, 기본적으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진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맥락은 윤 의원의 개정안과 동일하다.

다만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인만큼, 응급실에서 의료기관 전체로 공간을 확장하고 '반의사불벌'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처벌이 진행돼 보다 포괄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고, 윤 의원의 개정안은 형량 기간이 명시돼 응급실 의료진과 시설 보호가 보다 구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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