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등 소포장공급 위반 7곳 행정처분
- 김민건
- 2018-08-02 13:4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동성·이연·한국글로벌 등 제조업무 정지 1개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2일 동성제약, 셀트리온제약, SK케미칼, 유니메드제약, 이연제약, 크리스탈생명과학, 한국글로벌제약이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15개 의약품에 대한 1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품목은 동성제약이 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이연제약 3개, 한국글로벌제약 3개였다. 이 외 제약사들은 각 1개씩 처분을 받았다.
동성제약은 총 5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품목은 ▲동성염산메트포르민서방정500밀리그람(메트포르민염산염) ▲세타돌세미정 ▲세타돌정 ▲싸이프로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 아마디엠정(글리메피리드) 등이다.
이연제약은 ▲가나모티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라메릴정(라미프릴) ▲아크로정(아세클로페낙), 한국글로벌제약은 ▲아스피도캡슐 ▲치옥타드에이취알정600mg(티옥트산) ▲트리메정(탈니플루메이트) 등이다.
셀트리온제약은 디트라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SK케미칼 바리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유니메드제약 자이머정, 크리스탈생명과학 티로스파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이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진제약사도 의약품 심경락캡슐 수탁제조간 제조지시와 기록서, 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한 것이 드러나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2경기도약, 학교 약사 지원사업 분회장과 소통의 장
- 3의협 "한의사 방문진료 관절강 주사 즉각 중단하라"
- 4중랑구약, 치매안심센터에 필요 물품 지원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업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8돌봄통합 시대 개막…약사직능 역할 찾기 서막 열렸다
- 9"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10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