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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 등 항암제 14항목 선별급여 검토 완료

  • 이혜경
  • 2018-08-08 06:24:59
  • 심평원,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중간 결과 공개

기준비급여 의약품 가운데 항암제 14항목, 일반약제 62항목이 선별급여로 전환됐거나, 급여전환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비급여 약제 415항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자료를 토대로 항암제 48항목는 3년에 걸쳐, 일반약제 367항목은 5년에 걸쳐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서면 질의한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중 급여화 검토 중인 415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7일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급여 전환 검토 완료가 이뤄진 항암제는 비자다킨(아자시티딘) 2항목, 할라벤(에리불린),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2항목, 임부르비카(이브루티닙),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 아바스틴(베바시주맙), 엑스탄디(엔자루타미드), 퍼제타(페르투주맙) 3항목 등 14항목이다.

급여기준에 따라 항암제는 총 48항목이 비급여서 급여로 전환되며, 2018년 27개, 2019년 16개, 2020년 5항목으로 3개년에 나눠서 기준확대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급여화가 검토 중인 대상은 희귀암, 여성암 관련 27개 항암요법으로, 14항목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것이다.

의약품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은 기준 비급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보험 적용은 비용 효과성 등 불확실성으로 비급여된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30%(암 5%, 희귀질환 10%), 50%, 80%(암 30%, 희귀질환 50%) 등으로 이뤄진다.

일반약제는 총 367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며 2018년 114개, 2019년 69항목, 2020년 67항목, 2021년 67항목, 2022년 50항목이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다.

올해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을 중점으로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중증질환 중 순환기와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71항목이 대상이며, 이중 62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검토가 끝났다.

구체적으로 항목을 보면 마이토닌, 스파스맥스, 네오미니, 알기나제, 베로텍, 틸레이드에어로졸, 옥스필린, 알미리드, 벤지돈, 비잔, 멀택, 닥사스, 카듀엣, 투베로, 로바티, 올로스타, 듀오웰, 리바로브이, 저니스타, 브릴린타, 크렉산, 프라그민, 아스피린프로텍트, 하보니, 피레스파, 보톡스, 디스포트, 슈글렛, 레그파라, 뉴신타 등의 일반약제의 급여 전환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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