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무장병원 환자 본전심리 악용 보험사기 '주의보'
- 이정환
- 2018-08-09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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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금 무료시술 제안 병·의원, 의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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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라고도 했다.
9일 금감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환자의 본전 심리를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축소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을 통해 병원 이용 시 보험사기 예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병원 측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후 보험금을 통한 무료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면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또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 확인서 등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의 경우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병원은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아 환자가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급적 이용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연루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목격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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